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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양도세 관련 문의입니다.
2018-11-12 15: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483
첨부파일 :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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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2628님께서 쓴 글
 

상속세 및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1채(실거래가 약3억5천~4억 예상) 상속받아 상속등기 하려고 합니다.

1. 상속등기시 취득세 과세표준과 상속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같게 해야하는건가요? 
   
   상속등기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무상취득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시면 되고요, 
   상속세 신고시 과세표준은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를 알 수 없을 때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시면됩니다.
   참고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기 때문에 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2. 아파트 상속시 현재 살고있는집이 제명의여서 상속받으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상속받은 집을 양도시 양도세가 부과되는건지요? 원래 보유하던것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세가 면제인가요? 
  
   상속받은 집을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이때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상속세 신고시 과세표준(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받은 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집을 매매할 경우에는 일정 요건충족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상속세 신고시 아파트의 상속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는건지요?
 
   상속세 신고시 과세표준은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를 알 수 없을 때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시면됩니다.
   참고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기 때문에 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4.  상속재산은 위 아파트와 예금(500만원이하)가 전부입니다.  상속세는 5억까지 면제로 알고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도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는것인지요?  신고시 세무사사무실에 신고수수료는 얼마나 될까요?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세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나중에 상속받은 주택을 매매할 경우
    상속세 신고한 과세표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는 당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 수수료는 사무실마다 측정한 가액이 다릅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