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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양도세 등 문의드립니다
2018-12-03 17:4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82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세무사입니다.

주택소유현황
 1. (2015. 4. 24.일 소유권취득)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        73.94㎡
 2. (2015년말에 분양한 분양권을 2016. 07월에 전매 // 2019. 03월경  입주예정)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25평 59.99㎡

문의사항

 1. 2018년말까지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하면 길음동 분양권을 2019년 3-4월경 입주시에 임대할수 있는가요?
 
   네... 가능합니다. 비록 2018. 9.13부동산대책 이후에 주택을 취득(완공)한다 할지라도 9.13부동산대책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내역이 확인될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 임대료 등 증액제한 + 8년(10년)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70%적용과 양도소득세 100%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길음동 분양권으로 2019년 3-4월에 입주시에 제가 신축아파트로 이사하고, 2019년 3-4월경에 상계동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는가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은 의무임대기간동안 임대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거주할 경우에는 상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기존 주택과 길음동분양권 관련 아파트 중 어느 아파트를임대하는 것이 저에게 유리 할까요?
   
    상계동 주택과 길음동 주택이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가 6억원 이하라면 둘다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100%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조건 길음동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요...
    일단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상 거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거주할 주택을 정하시고 나머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