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근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니 번거롭고 알아야 할 세법도 많고 의무도 참 다양해서 박식해져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문의는 다름이 아니오라,
[렌트홈] 홈페이지를 읽다보니 지방세 현행세법과 개정세법이 있는데.
내용은: 재산세 감면이 2호에서 1호이상(8년이상 + 40㎡ 이하 한정, '19년~) 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19년 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자이면서 40㎡ 이하] 두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여야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는 40~60㎡ 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19년 부터는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재산세도 75%감면 받을 수 있고 10년이상 임대했을 경우 양도세도 100%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해서 등록했는데 임대사업자의 의무가 매우 복잡하기만 하네요~~
공연히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나 후회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며, 항상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좋은 날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