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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도소득세 문의
2018-05-09 17:1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46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가감의 지병근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할지라도 1세대1주택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30%)가 적용되며,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세액계산까지는 본 질의응답란에서 제공되지 않는점 양해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