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감의 지병근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할지라도 1세대1주택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30%)가 적용되며,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세액계산까지는 본 질의응답란에서 제공되지 않는점 양해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