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전부)하려고 합니다. 시중 거래가격이 5~6억 사이라서 증여세가 발생할지 궁금하던 중 6개월전 배우자에게 5000만원을 통장으로 이체했던 사례가 있으며, 며칠 후 동일 금액을 다시 본인의 통장으로 이체받을 예정입니다. 이경우 최초 거래금액을 바탕으로 국세청에서 증여로 판단할지 궁금하고,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으면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급합니다. -세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