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세무사입니다.
답변이 늦은점 양해바랍니다.
현재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가능하되, 세율이 10%가 가산(일반세율+10%)되어 적용됩니다.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절세방법은
첫째, 사업용토지로의 전환 후 양도(건물을 신축하여 2년 후 양도)하던지
둘째, 토지를 분할하여 조금씩 양도(양도소득금액을 년도별로 안분)해야 합니다.
셋째, 배우자등에게 증여(배우자공제한도를 이용하여 시가평가로 증여)후 5년 이후에 양도
그 외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