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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도소득세
2018-07-08 13:2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57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세무사입니다. 

답변이 늦은점 양해바랍니다. 

현재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가능하되, 세율이 10%가 가산(일반세율+10%)되어 적용됩니다.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절세방법은

첫째, 사업용토지로의 전환 후 양도(건물을 신축하여 2년 후 양도)하던지

둘째, 토지를 분할하여 조금씩 양도(양도소득금액을 년도별로 안분)해야 합니다. 

셋째, 배우자등에게 증여(배우자공제한도를 이용하여 시가평가로 증여)후 5년 이후에 양도

그 외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