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세무사입니다.
전용면적 119㎡이하 이면서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2018.04.01. 이후 준공공대주택으로 등록가정)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2) 다주택자 중과배제
(3) 거주용 자가주택 비과세 적용
(4)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 등이 있습니다.
단, 질의자의 경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기 때문에 재산세감면, 종합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등은 적용될여지가 없습니다ㅣ.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