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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문의드립니다~
2018-09-01 15:59
작성자 : 안형진
조회 : 798
첨부파일 : 0개

바쁘실텐데  양도소득세에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읍니다.    현재 서울에 아파트1채(대략시가15억),다가구주택1채를 보유하고있읍니다.  지역은 두채가 전부다 서울에있어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구요.   아파트 한채는2006년도4월에 제가구입해서 현재거주중에있고  다가구주택은 2017년도11월에  상속을받아  주택임대사업자등록를(8년짜리) 해놓은상태입니다.  상속받은주택말고 현재살고있는아파트를 기한에 구속받지않고   언제든지 아파트를 매도할경우  1가구1주택으로 해당되어 9억이넘는부분만 양도소득세를 내는지 알고싶읍니다.  국세청상담관에게 전화로 문의를 해보니  현재조정대상지역안에 2채가있기때문에  현재 제가 살고있는아파트를   상속받은날부터 5년안에 처분하지않으면 
 조정대상구역내에있으니 1가구2주택으로처리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도못받고  양도세도 중과가 된다고 말을하던데 이게 맞는말인지요???   세법에 해박하신  전문가이신 세무사님께  정확한답변을 듣고싶어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