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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재 특례
2018-10-29 16:45
작성자 : 신은경
조회 : 765
첨부파일 : 0개

[Web발신]
지병근 세무사님의 동영상 강의 12강(주택임대사업자등록하기 ) 보고 질의드립니다.강의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적용에 대해서 설명하실때  기본요건 거주요건 3주택자로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8년이상 임대후 매도예정인데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로 양도차익의 70%(2018년 양도분까지는 10년 임대시 2019년 양도분부터)감면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경우도 기본 거주요건이 필요한건가요?  세무서에 질의해보니 거주요건 없다고 합니다.제가 강의내용을 잘못 이해한건가요?  세무서에서 잘못 알려주신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