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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장기보유 특별공재 특례
2018-10-29 18:0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29
첨부파일 : 1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시 거주요건은 별도 없습니다.
단지, 비거주자가 아니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거주자란 하는 것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국외가 아닌 국내에 생활터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의 세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