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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것 153page 문의입니다.
2019-11-15 14:38
작성자 : 김민수
조회 : 787
첨부파일 : 1개

지병근 세무사님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것 책 잘 구입하여 잘 읽었습니다.
멋지게 정리된 책 내 주심에 감사합니다.

본 책 중 153page의 의미를 묻고자 질문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2체가 있었으며, 
"한시적 2주택 요건"으로 거주중이던 1번째 집을 최근 매도완료 하였습니다(19.11)
(두번째 집은 '18.7월 취득과 임대등록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임대등록주택 1체 남은 상태에서 (합산배제)
신규주택을 취득(20.1)한다면
신규주택 2년 거주후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ㅡ 당초 계획은 임대주택 1체를 유지한체
거주주택을 통해 한시적2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었는데 
임대주택은 과태료로 못빠져나오게하더니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도 19.2월 개정으로 제한해 버리니 정말 속상합니다. 괜히 임대등록한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