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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것 153page 문의입니다.
2019-11-17 15:33
작성자 : 김효선
조회 : 837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가감입니다.
문의하신 질문이 정확하지 않아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A주택과 B주택이 있는 상태에서(A주택과 B주택은 일시적2주택 상태),
B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A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로) 적용받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나서, 향후 C주택을 취득하여 2년 거주 후 양도할 경우
C주택(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인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B주택 양도시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B주택 양도시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괴세가 아닌 일반적인 비과세특례(일시적2주택)를 적용받았기에
향후 C주택을 취득하여 2년 거주후 양도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9.02.12.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평생 1회에 한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나
B주택은 양도당시 거주주택 비과세가 아닌 일반적인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았기에
C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평생 1회에 해당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2) B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B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이미 B주택 양도시
평생 1회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기에
C주택을 취득하여 2년 거주후 양도한다할지라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C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B주택 양도시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B주택은 양도시 일시적2주택과,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모두 적용되는 상황이기에 선택할 수 있으며...
B주택 신고시 일시적2주택으로 신고했으면 향후 C주택 양도시 거주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고
B주택 신고시 거구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으면 향후 C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를 다시 한번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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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님께서 쓴 글
 

지병근 세무사님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것 책 잘 구입하여 잘 읽었습니다.
멋지게 정리된 책 내 주심에 감사합니다.

본 책 중 153page의 의미를 묻고자 질문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2체가 있었으며, 
"한시적 2주택 요건"으로 거주중이던 1번째 집을 최근 매도완료 하였습니다(19.11)
(두번째 집은 '18.7월 취득과 임대등록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임대등록주택 1체 남은 상태에서 (합산배제)
신규주택을 취득(20.1)한다면
신규주택 2년 거주후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ㅡ 당초 계획은 임대주택 1체를 유지한체
거주주택을 통해 한시적2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었는데 
임대주택은 과태료로 못빠져나오게하더니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도 19.2월 개정으로 제한해 버리니 정말 속상합니다. 괜히 임대등록한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