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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사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04-28 17:28
작성자 : 전복선
조회 : 977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시에 잘 모르는 두가지 점을 문의드려보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불이익에 관한 지병규세무사님의 동영상 강의를 잘 보았습니다.
다른 동영상에서는 보통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좋은 점만 강의를 해 주시는데 단점에 대해서도 강의를 해 주시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세무법인 가감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도 알게되었고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한 번 드려봅니다.

첫째는 제가 전세 금190,000,000원에 임대를 하고자 하는데 5% 증액인상분이라면 금9,500,000원 증액금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둘째는 군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일이 2018.3.29일이고(임대사업개시일) 세무서 사업자등록일이 2018.3.30일입니다.
            그런에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2018.3.29일고 잔금일이 2018.5.31일입니다.
            이럴때는 언제부터 5%증액이 결정되게 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동영상 강의에는 임대사업등록일이 기준일이고 다음회차, 그 다음 회차부터 5%증액인상분이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 매우 애매한 듯 합니다.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사업등록일은 군청에서 발행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말씀하시는 건지, 세무서에서 발행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    다.  그러니까 결론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일(군청)과 전세계약서가 같은 날 체결되었습니다.
이럴때 등록기준일 다음회차에 5%증액이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 회차에 5%증액이 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을 많이 해보다가 지병규세무사님께 문의드려 봅니다.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 주시면 주택임대사업 처음 해보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주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