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세금 190,000,000원에 대한 5% 증액인상분은 알고 계시듯이 9,500,000원이 맞습니다.
둘째, 임대사업자등록한 이후 갱신 또는 신규계약하는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라고 합니다.
최초 임대료의 다음 임대차계약분부터 5% 증액상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서 임대사업자등록일은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시군구 등록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의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일은 2018.3.29일이고,
임대사업자등록일 이후 비로서 임대가 개시(계약일이 아닌 실제 임대개시일)되었기 때문에
현재 계약된 임대차 계약을 최초 임대료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임대차계약을 한 이후 임대차계약부터 5% 증액제한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부분에서는 명확한 예규등이 나와 있지않기에 제 견해가 틀릴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