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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무주택자 임대사업등록관련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2018-05-29 11:4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24
첨부파일 : 1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세무사입니다.

단기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에 따른 각 세목별 조건 및 혜택은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