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주택자이며 올해 서울 투기지역 분양권에 당첨되어 잔금시 전세를 줄 예정입니다.
(분양가 6억초반이며 59m2당첨)
2년 실거주가 불가능하여 최소한의 세금으로 양도차익을 얻고 싶은데요..
곧 임대주택등록 할 예정이며, 비과세를 위해 어떤 임대를 선택하는게 최선일까요?
준공공임대 10년을해야 양도세가 면제인건 알겠는데...단기임대 5년을 했을때와 준공공8년을 했을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양도차익이 1억이라 가정했을시 양도세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5년 단기임대 vs 8년 준공공임대>
1.취득세: 면제 vs 면제?
2.재산세: ?
3.종부세: ?
4.임대소득세: 면제?
5.양도소득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