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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수용되는 농지 양도소득세
2018-06-20 17:0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09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세무사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985년 이후 증여받은 농지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증여당시의 기준시가(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지되기 전일경우 토지등급을 가지고 산정한 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질의자께서 해주신 또 질문이 2필지가 들어가는데 1필지를 지분으로 받아되나요?인데

 

질의자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정확한 질문내용을 듣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