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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제산세감면
2018-07-25 17:07
작성자 : 김동헌
조회 : 946
첨부파일 : 0개

소위 단기임대사업자(4년)입니다.임대물건은 흔히말하는 원룸(다세대)22세대입니다.준공한지2년정도 되었습니다.22세대중16세대가40m*2이하입니다.
이번에(18년7)월에 제산세가 80만원정도 나왔습니다.금액이 좀 많은 느낌이 들어서 40m*2이하는 제산세 100%감면인데 감면안한거냐고 시청에 문의하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3항에의하여 100%감면은 LH공사 등에서시행하는사업에한정된다" ".30년이어떻고저떻고" 등등제가알고있지못한 말을하며 100%감면이아니라고함니다
저의 아내는 작년에도 제산세 냈다합니다.
100%감면 못받는것  입니까?공무원도 실수할 수 있다고생각 되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