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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도세 비과세 문의
2018-08-10 14:4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71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세무사입니다.
휴가중이라 답변이 늦어진점 너그러이 양해바랍니다.

질의자께서 헷갈려하시는

1가구 1주택(비거주)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8월2일 이전에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8.2부동산대책으로 인해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을
향후 양도할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새로운 정책발표로 2017년  8.3일 이젼에 계약을 하고
8.3일 이후에 잔금을 치룬 납세자들은 갑작스런 정부 정책으로
인해 피혜를 받을수 있어 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특례대책입니다.

질의자의 경우 현재 소유한 주택 모두 2017년 8월 3일 이젼에
취득한 주택이기때문에 8.2부동산대첵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알고계시듯이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신다면
나머지 1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