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순천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60제곱 이하)를 3채 낙찰받아 며칠전에 등기를 마쳤습니다.
갑자기 낙찰을 받아 세금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어 여쭤봅니다.
만약에 저희가 4년안에 오피스텔을 매매할 계획이 없다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 하는건지,
4년안에 매매계획이 있다면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워낙 세금에 대해 아는 부분이 없어 너무 원초적인 질문을 드리는것 같아 죄송합니다.
오피스텔이 세입자를 찾고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세무지식이 너무 없어서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혹시 전화로 세무상담도 가능한지요?
전화세무상담도 가능하시다면 문자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