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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거용 오피스텔 세금 문의드립니다^^
2018-08-10 15:0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039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세무사입니다.
휴가중이라 답변이 늦어진점 너그러이 양해바랍니다.

오피스텔과 관련한 세금은 오피스텔을 취득후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 업무용으로 사용하느냐에따라 달라집니다.
질의자께서 경매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한다고 가정할경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고려하실수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혜택이 많은 만큼 의무(제한)규정도 많아
질의자처럼 취득후 4년 이내 매각할 계획이라면
등록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의무임대기간(최소 4년)을 준수하지 않을경우 과태료(1천만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