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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문의
2018-08-04 15:15
작성자 : 이명환
조회 : 800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시 비과세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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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이전에 무주택자가 주택 매매·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간 거주하지 않아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19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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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비거주)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8월2일 이전에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내용인데,
관련 자료를 찾아보아도 이런 내용이 없고 세무사님 강의에서도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내용을 못봤는데 위의 내용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7년7월에 3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했을 때,
2주택을 세금내고 처분하면 나머지 1주택이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